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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국민주택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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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와 성격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민주택공사법 제2조 (법인격 및 지위)'''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. ② 정부는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며, 공사의 지분은 양도할 수 없다. ③ 공사가 취득한 주택과 토지는 공사의 소유로 한다. 다만 공사는 이를 임대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. ④ 공사는 [[루이나 공공주택청|공공주택청]]의 감독을 받으며,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은 매년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⑤ 공사의 사장은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]] 장관의 제청으로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이 임명한다. }}} 제3항이 공사의 존재 이유이자 제약을 동시에 규정한다. 주택은 국가가 아닌 공사의 소유이므로 공사가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권 발행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나, 임대 외의 목적으로 팔 수 없어 실제로 현금화할 수는 없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국민주택공사법 제8조 (사업의 범위)'''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조성 2.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3. 공공임대주택의 보유·관리·수선 및 임대 4.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이 정한 기준에 따른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5. [[루이나 도시재생청|도시재생청]] 등이 위탁하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할 수 없다. 다만 청의 승인을 받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. ③ 공사는 입주자의 선정에 관하여 어떠한 재량도 가지지 아니한다. ④ 공사는 공가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에 통보하여야 한다. }}} 제3항과 제4항이 1978년 조정의 결과를 조문화한 부분이다. 공사는 빈집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고할 뿐, 누구를 들일지 판단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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